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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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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 감리대상에 강력 반대!!!!!!

내용

국토부에서 인정한 기술면허인 건축사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합리적 논리로 설득할수가 있습니까?
히건축사가 설령 부분적인 실수로 현장상황의 안전을 소홀히했든점은 반성하나
의사들이 의료사고 있었다고하여 의사를 감시하는
다른 면허자를 수술실에서 감독해하는 상황과 뭐가 다른지요?
국토부의 이런 탁상공론을 현실화 하려는 의도는
또 하나의 이권과 결부 내지는그동안 건축의 창조성과 예술성과는 조금 멀리 있던
건설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문 감리업체와
그 업체를 푸쉬하는 몇몇 교수님들의 아니한 탁상 행정의 결과물인 듯........
그런 우리 건축사 전체를 아니한 도덕적, 기술적으로 부족한 집단으로
몰고가는 국토부와 입법자를 조력하는 타칭 지식인이라는 분들 참 답답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도래된 원인을 만든 우리건축사도 또 깊이 반성해야 하고요!
하지만 앞으로 준다중건축물이란 조건을 달아 어떻게 상황을 바꾸어 보려면
우리건축인(교수, 건축학도,건설인,건축사등) 모두가
이번만은 가만히 지켜보고만은 있지 않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