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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어날수 있는 일련의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1.책임 상주 감리 대상을 1000m2로 하면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의한 감리비가 건당 7,500만원~1억이 넘을 건데, 300평 넘게 짓는 건물에 그걸 부담하려 드는 건축주가 있을까요?
게다나 어려운 건축환경에 대 국민 반발이 엄청나게 일어 납니다.
2.500m2넘는 건축물 마다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에 필요한 시간고 행정소모는 차치하고라도,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려고드는 사업자들에게는 또다른 족쇄을 채우고, 규제를 강화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규제 완화하라고 하면서, 만드는 규제가 더 많다고 하더니만,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이제라도 탁상행정은 그만하시고, 현실을 좀 똑바로 직시하시고 나랏일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으로 이런일들을 나라에서 벌인다니 참으로 황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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