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93
이**
2015.06.01
반대합니다.
법 개정 취지와 법 개정 내용이 전혀 관련이 없으며, 모든 문제의 발단이 현재의 설계 감리제도 탓으로 몰아가는것은 법개정취지와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많은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근시안적 개정보다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