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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08./0.6/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수고많으십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080624094605_국토계획법 개정의견( 준산업단지에서의 건폐율,용적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