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9
강**
2015.06.01
절대반대입니다.
누구를위한입법인지 저의가 심히의심스럽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한감리방법과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개정예고된 법안은 개악입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