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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89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절대반대입니다.

내용

누구를위한입법인지
저의가 심히의심스럽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한감리방법과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개정예고된 법안은 개악입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