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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04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를
법은 있으되 그 법을 못 지키는 국민의 탓으로 돌리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을 더 옥죄게 할 뿐입니다.
최고의 기술자(건축사)를 만들어 놓고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사,산업기사)가 등록 안되면
감리는 배제 되어야 한다는법..
민간건설공사도 최저가 자율경쟁체재로 만들고,
민간설계시장도 자율경쟁체재로 만들어 설계비조차도
최저가로 다운 시켜버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면서
건물을 부실하게 지으니 설계자,감리자,시공자 잘못으로만 돌리고
또 다시 그 법을 보완한다고 만드는 법.
뭐가 잘못 되도 많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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