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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황당한 탁상공론 이다
건축물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저가 공사비로 인한 부실 시공과 건축물 준공후 유지관리 소홀등으로 발생하는데 1,000m2이상 건축물(준다중이용 시설물 신설)의 감리시장을개방해서 해결될문제가아니다. 어처구니가없다.
개정반대사유-
1.설계,감리는 법이 정한 건축사의 고유권한인데-----건축법을 개정하면서 2만여명 건축사들에게 의견 수렴을 했는가?시,군.조례 개정보다 간단해서야....
2.감리시장을 연면적1,000M2이상 건축물로개방하면----필요한 책임 감리 인원은 수급되는가? 소규모건축물에 여러명의 책임 감리원을 배치는 국가인력 낭비 아닌가?기존 건축물에 안전사고 감소대책은?
3(연면적1,000M2이상) 심의대상이 되면 ----공무원업무,심의 의원수,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심의규제,심의 참석비가 증가로 국가재정낭비이고,감리비,설계비증가로,건축물의 분양가,임대료가 상승한다.
4..건축법시행령5조,19조,32조,91조/개정반대------과도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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