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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산도시공사에서는 국책사업인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사업에서 비롯된 세계적인 “관광한
국” 육성을 위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부산광역시의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
다.
본 사업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05. 1)된 자연녹지지역으로, 관광단지 조성의 지역경
제 및 고용유발 효과는 지대하지만 도입시설 제한, 막대한 초기 투자비, 투자 회수기간 장기화
등 관광시설의 특수성과 도시지역의 높은 보상비에 비하여 당초 사업승인 받은 자연녹지지역
의 조성계획으로는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이었습니다.
그간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별첨 3”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층수가 제한되어 투자유치 애
로 및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금번 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민간의 창
의성을 최대한 반영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어,
연중 영상의 기온으로 바다와 산, 강이 상존하는 국내 최적의 자연적·입지적 특성으로 관광거
점 개발·육성의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부산에 세계 최고의 국제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치로 경쟁력있는 테마·리조트 시설을 도입하여 국제관광 니즈(Needs)에 대한 새로운 부
산 이미지의 창출 뿐 아니라 국제 관광거점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명실
상부한 동북아 최고의 영상테마파크 및 국제적 해양 문화ㆍ관광리조트를 조성할 것임을 약속드
립니다.
다시 한번 본 지침개정을 위하여 부산시의 현황파악을 위해 현장답사와 협의검토를 아끼지 않
으신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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