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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66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15.05.31

제목

법개정 반대

내용

안전이라는 미명아래 사고가 나면 국회의원은 생색용 의원입법 발의하고 그기에 아무생각없이 법개정을 하는 국토부는 어떻게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지 부끄럽지는않는지요.
준다중이라는 새로운용어로 법개정시 건축물의 심의는 건축주의 시간과 금액부담 가중,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 가중, 그리고 감리를 건기법으로 할 경우 비용증가와 무자격자에게 인정권을 줘 추후 더큰 사고발생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국가가 인정한 건축사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세요.
적은비용감리 등이라는 것을, 최고와 최저의 감리비를 받게하고 문제시 제제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않나요.
단순한 생각으로 개정하지 말고 국외사례도 공부하여 생각 좀하고 개정안을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