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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실감이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1. 건축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발상입니다.
건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우대받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사의 감리 또한 건축사에의해서 이루어져만 합니다.
2. 현실적문제입니다.
감리인원배치에 과중한 부담이 작용할 것입니다. 대규모공사일 경우는 설계, 감리, 시공이 완벽하게 분리, 상주하여 진행될 수 있으나,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의 건축물에서는 과도한 인원투입으로 인하여 막대한 공사비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3. 업역의 축소로 건축사의 고사입니다.
전술한 것과 같이 앞으로의 중요도는 건축서비스의 질입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시공을 포기하고 디자인-아이디어 중심의 설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설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서비스 산업의 경재력을 높이려면 국내에서 먼저 보호, 육성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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