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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가 생기면 원인분석은 엉뚱하게 하고 법부터 고쳐서 책임질 사람만 찾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2. 건축분야에서 안전문제가 발행하고 있는 분야는 시공분야로써 그중에서 현장을 책임지는 건설업체(무자격,무면허)에 대한 면허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감리분야에서 대책을 강구햐려고 하는 것은 핵심을 잘 모르는 처사입니다,
4. 금번에 입법예고 내용 중 [준다중이용건축물]이 신설된다면 소형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와 기간 및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다음과 같이 그 부담을 국민이 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다 음 -
가. 건축심의 대상 추가 : 건축심의도서 작성비용 추가, 건축허가기간 추가
나. 상주감리대상 추가 : 상주감리비용 추가
다. 사후관리대상 추가 : 사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비 추가
5. 건축행위를 함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금보다 더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는데 이 비용부담을 국민이 져야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부실시공인데 왜 건축주인 국민에게 부담을 지웁니까?
6. 따라서 즉시 입법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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