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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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5.05.29 |
제목 |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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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신조어에 1000m2 이상 건축물의 책임감리 시행이라는 생뚱맞은 내용,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발상입니까? 건축 감리는 건축사 고유의 업무인데 건축사와는 의논이나 의견수렴 없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사람이 아픈데 의사와 상의 안하고 수의사와 상의 하는 것 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1000m2이상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내용상 중규모이상의 건축물이면 거의 모든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주의비용 부담은 생각해보셨습니까? 건축설계비용도 비싸다는 건축주에게 설계비의 몇 배가 예상되는 감리비 지출은 박수칠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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