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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3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건축법시행령개정 적극 반대!
내용
준다중이용시설 신설로 인한 감리 업무 확대는 비 전문가의 감리 업무 수행 양산을 초래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