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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33

의견제출자

원**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개정안 반대 합니다.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

현법기준에도 건축주들은 상주감리비용이 부담스러워 면적을 줄이거나 허가권분리를 통한 편법이 비일비재합니다.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면 불보듯 뻔합니다.
반대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현실적인 개정안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