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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5.05.29
개정안 반대 합니다.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현법기준에도 건축주들은 상주감리비용이 부담스러워 면적을 줄이거나 허가권분리를 통한 편법이 비일비재합니다.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면 불보듯 뻔합니다. 반대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현실적인 개정안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