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29
이**
2015.05.29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반대
준 다중이용 건축물의 대상 규모를 1,000 평방미터 이상 에서, 3,300 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적용은 건설기술진흥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