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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법 개정안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중이용건축물 대상을 소규모 건물까지 확대함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심의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둘째, 현 1천 제곱미터에서 5백 제곱미터로 대상이 확대된 바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통한 설계로 충분한 규모의 건물을 필요이상의 안전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요?
셋째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건축설계 및 감리전문가가 아닌 “기술사법에 의한 사무소들”도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건축 비전문가의 감리업무 참여는 감리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부실감리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시스템입니다.
비용과 효용이 철저히 무시된 규제 위주의 법령 개정을 결사 반대하며 이제라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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