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3
신**
2015.05.29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소형 준다중건축물을 책임감리대상으로 할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만으로도 적절한 부분을 확대함으로서 소형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서민의 경제적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