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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1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이 개정안은 건축주 즉 국민들과 건축관련 종사자들이 더 힘들어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 말고더 더 좋은 방안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모 포털사이트에 ’법의 목적’을 검색해보면
"질서의 유지, 정의의 실현, 문화의 증진 등 법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말한다." 라고 나옵니다.
다시한번 새겨듣고 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