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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5.05.29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건축주 즉 국민들과 건축관련 종사자들이 더 힘들어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 말고더 더 좋은 방안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모 포털사이트에 법의 목적을 검색해보면 "질서의 유지, 정의의 실현, 문화의 증진 등 법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말한다." 라고 나옵니다. 다시한번 새겨듣고 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