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1000~5000m² 미만 '준다중이용건축물' 규정)반대
내용
1)법적 측면
1. 준 다중 이용건축물, 장애인거주시설 등 건축법 용어에 맞지 않는 용어 사용
2. 용도의 범위 중 현실적으로 경기도 이천등에서 대형사고가 난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공장시설을 제외함
2)국민측면
1. 심의대상 면적 하향으로 국민의 설계비부담 가중
2. 책임 감리로 인한 감리비 상승으로 국민의 감리비부담 가중
3)건축사 측면
건축사 자체 감리하면서 설계의 의도 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감리, 감독 할 수 있으나 책임 감리로 인한 설계의도 구현이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