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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6/
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경 관련
법의 후퇴는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서 부작용이 적어야 하겠습니다..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바랍니다.. 역지사지로 만약 법 변경을 추진하시는 주관 부서에서 그러한 지역(내지 곳)에 사신다면..... 그렇게 쉽게 의사결정을 하시지는 않을 듯합니다..한번 현장을 다녀 보심이 어떠하실지 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