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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6/

제목

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경 관련

내용

법의 후퇴는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서 부작용이 적어야 하겠습니다..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바랍니다..
역지사지로 만약 법 변경을 추진하시는 주관 부서에서 그러한 지역(내지 곳)에 사신다면.....
그렇게 쉽게 의사결정을 하시지는 않을 듯합니다..한번 현장을 다녀 보심이 어떠하실지 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