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의 개정방향이 건축구조분야를 구조기술사만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편향됨.
- 설계자 및 감리자로 하여금 건축구조설계, 감리 책임을 약화시키고
- 더 나아가 구조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되고 있는 게 매우 염려스럽다.
- 전국 대부분 공사현장을 공사 중간(2~5회) 및 공사완료(최소1회) 시 여러 차례의 현장 방문 확인 및 도서
확인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며,
- 현장 방문 확인 없이 날인되는 경우 등으로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꼴이 될 가능성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