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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실공사의 원인은 설계,감리에 있다기 보다는 무자격 시공자, 저가 부적합 자재의 사용, 공기단축등 경제논리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능 단체에게 감리를 맡기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2.왜 굳이 감리를 국토부가 검증을 통하여 설계 감리자로서 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건축사를 외면하고 건설용역업자에게 감리를 하게 할려는 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건축사 협회등과 심도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책을 ?아야 할 것입니다.
3.이번 개정안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이라기 보다는 이법 저법을 짜맞추어서 해결할려는 탁상행정입니다.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몇십년을 이업에 종사하고 있고 검증된 전문인의 적절한 활용과 대가기준등의 개정, 필요한 기준들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시대의 화두인 소통으로 해결방안을 ?기보다는 현장감이 없는 일방적인 국토부의 법개정이라 사료되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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