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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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허* |
등록일자 | 2015.05.29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결사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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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한민국의 건축법과시행령에 적용되는 건축물의상황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입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준다중이용건축물이란 용어를 가져와서소규모 건축물의 대부분을 여기에 포함시켜 심의 대상 및 상주감리대상으로 만드는것은 불필요한 인력의 낭비며,비용의 낭비라 생각되고 또한 건축사를 무시한 처사라 할수밖에 없습니다. 어느날 입법예고하고 갑자기시행하여 따르라 하는 처사는아니라고 생각되기에 결사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