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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8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준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규모를 1천m2 이상에서 2천m2 이상으로하고,
적용은 건설기술진흥법인 아닌 건축법에 의한 상주 감리를 하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충북 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