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83
이**
2015.05.29
반대합니다.
준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규모를 1천m2 이상에서 2천m2 이상으로하고, 적용은 건설기술진흥법인 아닌 건축법에 의한 상주 감리를 하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충북 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