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82
이**
2015.05.29
시행령개정에반대합니다.
1. 심의대상확대로 업무과중 및 비용증가, 행정업무 기간 연장으로 국민에게 피해발생 2. 책임감리 대상으로 국민의 감리비용 증가에따른 부담증가 3. 구조 안전 확인 대상 확대로 국민의 비용증가. 4. 건축물의 안전관련문제는 시공과정상 해결하거나 유지관리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법 개정이 이루워져 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