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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79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건축법 시행령 결사 반대...

내용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문가의 자문과 공청회를 통한 법 개정이 아니라 급조한 탁상행정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감리 나 심의 대상 확대는 행정절차 규제 개혁의 시대에 오히려 안전이라는 구호아래 규제를 강화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개정안이라 반대의사를 강력히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