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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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 |
등록일자 | 2015.05.28 |
제목 | 건축물 안전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해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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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사법 제2조에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건축은 단순한 건설이 아닌 이 시대의 문화를 담아내는 창조물이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감리는 시공은 물론 건축계획, 건축법령을 총괄하여 건축물을 완성해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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