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073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준다중이용시설의 개정을 반대한다.

내용

다중이용시설의 확대를 하려면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현실성과 이해를 구하여야하는데 지금 예고안의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거의 모든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누구의 발상으로 예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납득할수 없는 구절이며, 기존 다중이용시설의 법규를 준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등이란 문구로 시행하려 한다면 상주감리 및 구조계산의 구조기술자의 인력부족이 뻔히 눈에보인다.
굳이 개정하려거든 준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을 현1,000을 3,000으로 개정하는것으로 의견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