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70
배**
2015.05.28
개정안 반대합니다!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는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토록 하면 됩니다. 건축사의 감리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긱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건축주의 비용증대만 늘어나는 법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