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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70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는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토록 하면 됩니다.
건축사의 감리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긱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건축주의 비용증대만 늘어나는 법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