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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6/

제목

국공유지 무상양여 및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건의

내용

종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계획고시시 주거
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되었으나,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서는 사업시행인가고시를하여야 정비구역내 국공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되도록 규정
되어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주택
개량은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므로, 상기 국공
유지 무상양여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
자의 동의를 득한후 정비구역 전체 주택개량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
행인가고시를 하여야하는데, 이경우, 주택개량계획은 토지등소유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
므로 일괄 작성이 불가능하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만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나 이또한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예산사정상 일괄 전체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통상 사업비 확보에 따라 년차적으로 정비기반시설설치가 이루어져 정비
구역내 전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일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도 어려
운 실정이며,

정비구역내 정비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으로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지
정으로 기 결정된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시와는 다르게 동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토지
등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한 것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기 결정된 정비기반시설(도시계
획시설)설치가 불가능하므로 현실성이 없고 불합리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동법 제6조제1항제2, 3호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주
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적용에 큰 무리가 없으나 동법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실재 동법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고시하여 정비사업시행이 사
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타 정비사
업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절차등이 실재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야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