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에 지어지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대부분의 용도의 건축물을 새롭게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로 개정하려 하는것은 대한민국 전체 건축사의 7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개인 건축사사무소의 생존권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 잘못된 개정안으로 반대합니다
대부분의 개인건축사 사무소로 운영되는 건축사는 건축을 사랑하는 건축사보와 더블어 건축 창작에 몰두하고 지방 건축 행정에 중심에서 건축관련 전문가로서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을 하기위해 노력하며 각종 봉사활동과 건축의 공공성 을 확보하기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러한 건축사들의 생업 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만한 이번개정안은 대형 감리회사의 이익만을 담보해줄뿐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및시공 불법행위의 근절 등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면허대여및 시장교란행위등이 더 많아질것이며 그로인해 대한민국의 건축계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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