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57
이**
2015.05.28
시행령개정안 절대반대
본 개정안은 국민의안전을 위한개정으로 보이나 특정단체을 위해 국민에게 이중 삼중적 부담을 전가하고. 이에 걸맞는 일선에서 행정 및 경제적비용과 인적자원이 반영안된 개정안으로 폐지되어야 됨. 차라리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건축물(건축신고)은 비전문인이 무작위로 건축할동을 하는바 이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