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너무 넓고 심의대상 및 책임감리 확대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면에서 국민들 부담을 증가 시킬 뿐인 개정안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을 소유한 자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님을 인지하시고
국토부가 자격을 부여한 건축사를 두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지식과 체득의 지평 수준을 높게 갖고 있는 국가공무원들이 행정을 하길 바랍니다.
그들의 옳은 판단으로 바로된 대한민국에 건축이 세워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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