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51
이**
2015.05.28
준다중이용시설 신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1,준다중시설에 포함된 일반적인 건축물의 대부분을 포함시킨 근거없음. 2,건축위원회 심의로인한 심의회수 이를 담당할 심의위원 공무원의 확충, 그리고 대다수 국민에게 비용부담(심의상정시 1건당 300백만원에서 1000여만원정도), 인허가기간 무한정 늦어짐 3,공사감리는 감리원의 공급 과부족 이 또한 국민에게 비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