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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5.05.28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진정 누구를 위한 것 인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이미 건축사사무소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일부분이라 생각 됩니다.국토교통부에 묻고 싶네요. 감리기술자 배치,심의대상,소형건축물 안전기준 등 법령 개정이전에 현실적으로 볼때 인력난 가중 및 기술자 관리의 어려움,업무대가 현실성 결여 또한 규제개혁 차원에서의 국가적 정서에도 역행하는 사항 입니다. 지금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경청하여 주시고 건축시행령 일부개정 전면 취소 건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