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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44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건축법 시행령 반대

내용

의사면허없이 진료를 할 수 없듯이, 건축사 면허없는 무자격자들에게 건축감리 규제를 풀어준다면 부실공사를 막는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실공사가 더많이 늘어나게 될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악법이며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