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44
권**
2015.05.28
건축법 시행령 반대
의사면허없이 진료를 할 수 없듯이, 건축사 면허없는 무자격자들에게 건축감리 규제를 풀어준다면 부실공사를 막는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실공사가 더많이 늘어나게 될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악법이며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