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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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5.05.28 |
제목 | 2169-건축법시행령개정 입법예고 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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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통령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산하기관의축소통폐합을 발표했는데 국토부는 소규모 건축물까지 심의대상을 늘려 불필요한 행정력을 증가시킨다 또한 건축사의 권한인 설계. 감리 분야 중책임감리라는 용어를 들어 다른 단체로 이관한다는 것은 전문가를 배제한 국민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수 있는불안요소이다.건축사를 배제한 판단으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주체가 있는 업역을 분산하려는 것도 납득할수 없다. 국토부는 이법을 시행하기전에 이렇게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정량적으로 발표하여야만한다. 국토부가 자격을 부여한 건축사를 두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다. . 제발 지식과 체득의 지평 수준을 높게 갖고 있는 국가공무원들이 행정을 하길 바란다. 그들의 옳은 판단으로 바로된 대한민국에 건축이 세워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