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준다중이용건축물 폐지 - 건축법령에서 현재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준다중이용시설이라 하여 또다른 규제를 더하는 것은 규제만을 하기위한 개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2.책임감리영역 확대 폐지 -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발생시마다 모든 것을 건축의 설계및 시공 부실로만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안다고 생각됨. 건축설계의 부실은 적당한 대가기준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것에서 비록된다. 설계의 부실이 염려되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여야 한다. 이번참에 공공건축및 민간건축의 설계용역비를 현실성에 ?게 정부차원에서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시공상의 부실은 감리제도가 바뀐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부실하게 시공하겠게 만들어진 법령이 문제다. 규모가 크건 적건 모든 공사의 시공은 전문적으로 사공능력이 있는 종합건설자가 하게 해야한다. 아직도 자격이 없는 개인 업자가 건축주의 직영공사란 명목으로 이루어 지는 공사가 많다.
3. 이에 이번 건축법개정안은 폐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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