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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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5.05.28 |
제목 | 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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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소규모 건축물(1000㎡)까지 상주감리하겠다는 발상은 현장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 행정입니다. 소규모 현장에서 현장사무소 조차 개설하지 못하는 여건인데, 현장내 근무가 불가능하며, 투입인원 또한 각분야별 인원이 상주하게 되면 그 많은 인건비가 추가 발생됨에 따라 결국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며, 임대비상승,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부담은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 갈것입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이 시기에 법을 추진하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