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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5.05.28
건축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혼돈하지 맙시다~
건축법에서 다뤄진 법을 혼돈하여 건설기술진흥법과 중복되어법을 만들어내는것또한 규제라고 보여지며 현행의 감리제도는 건축법에따는 건축사 즉 소형 서민건축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이법에 따라서 감리제도등등을 바꾸겠다는것은 책임성과 책임관계가 애매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발전이 되도록 유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