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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1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준다중이용시설~이라는 또다른 규제와 탁상행정에 절대반대한다.

내용

이번에 법령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을 주로보면 화재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등등 운운하는것을 보면서 언제까지 국민을 볼모로 법만 자꾸 양산을 할것인지 되묻고 싶다.
-하나 이제까지 법이없거나 몰라서 않되고 화재가 없었는지 되묻고 싶고 아울러 무슨 사고만 나면 댐질처방식으로 법을 자꾸 요리, 조리 만들것이 아니라 대국민 홍보와 현재의 시스템속에서 바뀌고 엎그레이드 되어야지 전체건축물의80여%에 육박하는 소규모 시설에 혼란만 가중되게 또다른 규제와 법을 만들어서 소규모 건축물에대한 막대한비용을 국민에게 덮어씌우기식 그리고 지켜지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막무가내식으로 지켜라라고 하면 지켜지는지 되묻고 싶으며 되려 면적을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여 상주감리제도에 보완시킴과 이하건축물은 품질의 최상의 질적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설계,감리제도 분리를 시행하여 부실건물을 막는것이 답이 되리라고 본다.
-하나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다루는 상주감리제도로도 복잡하여 심의제도등에 혼선이 있는바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건축법에 끼워 ?추기식으로 혼용된다면 그중하나는 유명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