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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준다중이용건축물 포함되게되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이 너무
많아 서류처리가 지연되며, 이는 규제완화가 아닌 또 다른 규제가 되는 사항임.
2. 준다중건축물은 소형 건축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엔지니어링사는 매출규모가 큰 대기업 수준이므로 5인~10인 미만의 중소업체 건축사사무소 경쟁력이 사라져 생존이 어려워짐.
엔지니어링 소속 건축사가 준다중건축물 감리까지 허용하는것은 신중하게 접근되어야함.
3.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1,000m2이상 건축물 규모를 상향 조정하였으면 함 (예 : 3,000m2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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