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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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15.05.27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다중이용건축물 대상확대) 결사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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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5천m2에서 1천m2로 하향조정하여 대상를 확대하면,건기법에 따른 책임감리영역으로 편입되여 현재보다 7~10배의 감리비가 지출 예상되며,이는 사업주에게도 사업비용 부담이 가중될것이며 어려운 경제사정속에서 견설경기는 더욱더 위축될것은 불보듯 뻔할것이며, 이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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