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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야 하는 것에는 공감이 가나,
연접개발의 적용에 있어 확고한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본다.
수도권의 경우 어지간한 시군은 이미 개발제한 면적을 넘어 개발된 상태이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은 이미 모두 개발되어 더이상 개발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일 진데 게획관
리지역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공장이 밀집 된 지역 또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무슨 경우인가?
과연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타당성있는 조사에 의하여 분류되었는지 부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이 분명하며, 이미 난개발이 이루어진 곳에 개발을 더이상 못하게 한들 개발 부지가 없는
것에 무슨 위미가 있겠는가?
개발제한 면적의 적용은 국토의 계획적인 이용을 위하여 보전상태가 양호한 지역인 농림지역
과 녹지지역등에 탄력적으로 적용함이 옳은 것으로 본다.
개발제한 면적의 적용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신설을 막고 서민의 토지의 활용을 위한 생계유
지를 제한하여 발생하는 지역경재의 발전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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