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99
최**
2015.05.27
개정안 반대 의견 제시
개정령(안)중 내용으로 보면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1,000평방미터를 넘으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나 건축사의 상주감리 대상이 됩니다. 명분은 안전에 대한 강구책으로 생각되나 현실을 생각하면 기술자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건축주 입장에서 비용 과다 발생으로 부담 증가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수정 보완되거나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