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98
류**
2015.05.27
건축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예고안대로 개정될 경우, 감리자의 자격여부가 강화되고, 건축사가 아닌 감리전문회사의 감리 참여가 가능해질수도 있어, 이는 지나친 감리비의 상승과 소규모 건축사무실의 업무축소로 인해 유지가 어려워 질것이 불보듯 명확합니다. 또한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규모가 너무 확대되어, 현실성이 결여된 규제가 많아질것이므로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