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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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 |
등록일자 | 2015.05.27 |
제목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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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심의 확대로 인한 건축주의 비용증가및 인허가 기간이 대폭 늘어나며 심의에 대한 심의의원의 법에도 없는 필요없는 요구를 하게됩니다 심의위원에 입장에서는 한가지라도 지적을 해야하므로 심의의원이 10명일 경우 1사람씩만 해도 10가지 이상 수정을 해야 하고 일개월이상을 계획을 하고 설계를한 건축사가 있는데 단1시간만에 검토를 하여 설계에 반영은 행정력의 낭비며 건축주에게 무리한 법령개정이 될것이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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