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90
전**
2015.05.27
건축법개정에대한반대의견제출
다중이용시설의확대로인한건축감리부분에대하여적극적인반대의견을제출합니다. 우선일정규모의건축사법감리가건기법으로바귀면서발생되는 제반사항에대하여적극적인반대의견을제시합니다. 이러한법안이시행이되면건축의질이더욱더역행으로진행이될것이고이에따른비용의상승으로인해건축주에게더욱더많은부담을줄수밖에없는내용이므로 이법령의시행은부당하다고봅니다. 그러므로이법의개정을반대합니다.심도있는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