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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6/

제목

도시및주가환경정비법 제11조1.2항

내용

(의견요지)

조합설립추진위가 선정한 시공자 추인결의는 무효가 명확한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강행하는것은
조합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절차법을 무시하면서 다른규정은
신속 완화 차원의 법개정은 조령모개식 법개정이라 생각되므로
진정으로 주민을위한 개정을 한다면 기존 법,령,규칙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는지요
작금의 재재발 재건축 추진이 진척되지않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법의 취지를 모르고 추진하는 추진위,조합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 더 많습니다 이점 간과하지 마시고
법규정 이행만 제대로하면 법 개정없이 신속하게 추진할수 있습니다

(관련개정법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①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
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제6916호(주택법), 2005.3.18, 2006.5.24] [[시행일
2006.8.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
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6.5.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의견결론)

추진위원회가 시공자 선정을 가계약형태로 하여 향후 조합 총회의 추인결의를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의 시공자 선정권한을 침해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또한, 도시정비법 제15조제4
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하는데, 현실적
으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된 시공자는 어떤 형태로든 재개발사업 운영 및 사업시행에 필
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조합에서 정식으로 시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면 그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추진위원회에서 시공
자 선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대한 법규정을 명확히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소송으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차원에서
반드시 개정을 청원합니다

서울은평구 응암11구역 추진위원
김 용 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