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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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라** |
등록일자 | 2015.05.27 |
제목 | 준다중이용건축물에대한 소형건축물까지의 과도한제한규제로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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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소규모건축물까지 준다중이용건축로 지정한다는 것은 법안에서 도하나의 법을 지정 과도한 규제가되어 추구하고자 하는 안전관련 건축기준에 오히려 역행 하고, 주로 90%이상인 소형건축물의 건축주로써 경제적, 또는 행적적으로 과도한 규제가 될것임을 확인하며, 지켜야 하는 법을 지키지못할시는 법으로써 효용가치가 없다고 사료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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